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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쳥년도약계좌 :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자유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 상품
=> 납입금액 + 이자액 + 정부기여금 + 비과세 혜택(개인소득에 따라 차등적용)
o 가입대상 : 19세 ~ 34세 청년
가입후 3년(이상)은 고정금리 적용 예정, 저소득층에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협의, 은행연합회에 가입가능한 12개 시중은행 금리 비교공시
https://portal.kfb.or.kr/compare/receiving_youth_leap_2.php
2023. 6. 12.(월) 금리 최종확정
<금리비교화일첨부>
□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*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.
ㅇ 그간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 등을 거쳐 ‘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,67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,
ㅇ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동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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